경남도선관위, 도내 기부행위 위반 혐의 7명 고발
경남도선관위, 도내 기부행위 위반 혐의 7명 고발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4.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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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3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후보자 위해 모임 개최·기부행위 혐의 3명 고발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난달 하순경 공모해 선거구민 10여 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비용 15만 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3명을 지난 7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위해 회의 개최·기부행위 혐의 3명 고발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난달 하순경 공모해 회의를 개최하면서 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의 참석 대가로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3명을 지난 7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위해 모임 개최·기부행위 혐의 A씨 고발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난달 하순경 선거구민 30여 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후보자를 위해 식사비용 55만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A 씨를 지난 6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3건의 위반혐의는 모두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으로 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3건의 혐의들과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의 자유의사를 왜곡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기부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은 기간 동안 감시·단속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며 “한편 적발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