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함양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코로나19 대응…무급휴직 노동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특별지원
  • 양우석 기자
  • 승인 2020.04.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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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 (사진제공=함양군청)
함양군청 전경. (사진제공=함양군청)

함양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을 펼친다.

7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총 3가지 세부사업으로 나눠 추진되며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은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고용보험 미가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9개 직종 및 프리랜서가 대상이며, 1인당 12만5000원부터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은 올해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직·특고·프리랜서가 대상이며, 최대 3개월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가 대상이며, 1인당 12만 5천원부터 50만원 지원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코로나19로 휴직하거나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이번 사업이 다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 지접수기간은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이며,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로 직접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