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후보, TV 선거방송토론회 참정권 배제 반발
이창희 후보, TV 선거방송토론회 참정권 배제 반발
강민국 후보 반대로 토론회 참여 불가능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4.03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주신문
© 진주신문

제21대 국회의원 진주을 무소속 이창희 후보가 3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TV 선거방송토론회에 참정권이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6일 오후 2시 창원 KBS 주최로 '진주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 토론회가 개최된다.

TV선거방송토론회는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후보거나 선거개시일(4월 1일)부터 한 달 전 공표된 여론조사결과에서 평균 5% 이상의 지지율을 득표한 후보가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주을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공표는 없는 상태다.

이는 진주을 선거구 미래통합당 공천이 지난달 23일 늦게 확정돼 선거기간 개시일 전 4월 1일까지 9일의 여유가 있었지만,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 부여 등의 절차이행에 최소한 10일 이상이 소요기간이 필요해 여론조사 결과공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 후보는 "지난 2일 진주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 참석 대상자를 선정하는 회의를 개최했다“며 ”그러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 본인(이창희 후보)의 참여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회 참여 대상인 정당 추천 두 후보(한경호 후보, 강민국 후보)가 동의하면 토론회 참여가 가능한데 여당 후보는 동의했지만 한 후보의 반대로 토론회 참여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반대한 후보는 무엇이 두려워 토론회 참여를 막는지 알 수 없다”며 밝혔다.

또 “미래통합당 공천에서도 배제되고 토론회에서도 배제돼 당선 유력한 후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방송토론 배제는 정책 비전을 듣고 자격 검증을 하고 싶은 시민의 알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시민에 대한 예의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무소속 후보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러한 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누가 과연 진주와 국가를 위해 일할 적임자인가를 판단할 토론회 참여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제한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을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한경호(57) 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미래통합당 강민국(49) 전 경남도의원, 우리공화당 김동우(49) 전 진주시장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김봉준(58) 후보, 무소속 이창희(68) 전 진주시장이 출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