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선관위,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진주시선관위,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오는 9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4.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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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가 금지 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표금지기간 전 즉 오는 8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공표 금지기간 전까지 조사한 결과임을 명시하며 공표·보도하는 경우는 금지기간에도 가능하다.

진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따라서 오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진주시제3선거구에서 치뤄지는 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에 있어 오는 9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며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