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긴급재난소득 시행…최대 50만 원 지원
경남도 긴급재난소득 시행…최대 50만 원 지원
2인 가구 30만 원 정도, 중위소득 이하
제로페이 및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원
  • 김정환 기자
  • 승인 2020.03.3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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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남도청
사진제공=경남도청

경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원을 시행한다.

김경수 지사는 23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 선별적 긴급 재난소득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경남 경제 위기극복 3대 정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8일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자는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긴급재난소득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위해 제로페이 및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된다.

특히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도와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해 및 재난 관련 기금이 우선 사용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1000 가구 중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20만8000 가구를 제외한 48만 3000가구가 해당된다.

지원금은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지원대상 가구의 80%가 신청 할 경우 1325억 원, 전 가구 100%가 신청하면 165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통해 확보할 예정이며, 오는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등을 통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며, 업종 제한은 최소화하고, 지역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등은 사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제로페이 연계 경남사랑상품권의 특별할인 규모를 당초 10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할인율은 7%에서 10%로 올렸다.

1인 당 할인구매한도를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4월부터 9월까지 상품권을 제외한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5%(최대 5만 원)를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서비스가 도입된다.

또한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 실직자(만 18세~만39세)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이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대상이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실직한 도내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2개월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