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형평성 시비 제기
산청군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형평성 시비 제기
특정 개인 광고 용도로 사용…행정 관리 감독 도마위
산청군, “행정전용 게시대 표기는 행정의 착오” 변명
  • 양우석 기자
  • 승인 2020.03.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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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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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이 공익성 ‘행정전용 광고목적’으로 설치한 저단형옥외광고대가 특정인 또는 개인광고 용도로 사용돼 형평성 시비 등이 제기되고 있어 행정당국 소홀한 관리·감독이 지적을 받고 있다.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총 1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공익성 행정전용 광고를 목적으로 주요사거리 곳곳에 저단형옥외광고대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저단형옥외광고대 설치 시 불법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효과는 물론 공익목적의 용도만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사고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실사를 통해 이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공익성 행정전용 광고 목적’이 아닌 특정 개인의 광고용 현수막이 게시돼 있는 등 저단형옥외광고대가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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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9일 산청군 NH은행 산청군지부 사거리 산청우체국 사거리에 설치된 저단형 옥외광고대에는 특정인의 비상임이사의 당선을 축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공익성 행정전용 광고대에 일반광고물 현수막 게시와 관련, 형평성 시비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각종 행사와 사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법 규정에 허용되는 공공목적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관계기관과 함께 상호 협조해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은 즉시 정비해야 한다”라며 군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기존 광고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광고물의 부착이 가능하다”며 “광고법 및 조례에도 없는 행정전용 게시대라는 표기는 행정의 착오”라며 말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