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코로나 이후 선별적 단속 강화
경남경찰청, 코로나 이후 선별적 단속 강화
코로나19 이후 음주사고 72% 발생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3.3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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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전경.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경남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시된 선별적 음주단속을 ‘스팟식 음주단속’과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별적 음주단속 실시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증가했다. 올해 1~2월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1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5건보다 32%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명으로 3배, 부상 사고는 170명에서 201명으로 약 18% 늘어났다.

올해 1~2월 발생한 음주사고 139건 중 지난 1월 20일 이후 무려 100건이 집중돼 약 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점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 날이다.

이 같은 음주사고 증가에 따라 경찰은 20~30분마다 장소를 옮겨 단속하는 스팟식 음주단속을 함께 실시해 음주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월 28일부터 음주 운전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차량을 단속하는 ‘선별적 음주단속’을 도입했다.

코로나19가 2m 이내 밀접 접촉자와 비말(침방울)을 통해 감염되기에 음주 측정 과정에서 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알코올 반응을 확인하는 음주 감지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곧바로 음주 측정기로 수치를 확인하고, 음주 측정기에는 1회용 불대(음주 측정을 위해 입이 닿는 막대)를 사용하면서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복안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때문에 음주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강화된 선별적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피해자의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회식 자리 등 모임 자리에 갈 때는 물론이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에는 오전까지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출근할 때도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