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보건대학교 학생회비, 강제 납부방식 ‘논란’
진주보건대학교 학생회비, 강제 납부방식 ‘논란’
교육부 지침대로 “학생회비 따로 고지할 것”
보건대 학생회비 재무내역 등 공개 필요성 제기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3.3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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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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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건대학교가 학생회비를 등록금과 통합 고지해 납부를 강요하고 있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대 신입생들에 따르면 대학 측은 올해 등록금 고지서에 1인당 3만5300원의 ‘학생자치비’(학생회비)를 통합 부과했다. 이 ‘학생자치비’에는 대의원비(3만1000원), 학보비(1600원), 방송비(200원), 교지비(2500원)가 포함돼 있다.

이에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부과금으로 착각하고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평균 1∼2만 원대인 도내 대학들의 학생회비와 비교해 진주보건대 학생회비는 3~4배 더 많은 금액이 책정돼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학생회비는 학교 운영에 쓰이는 등록금과 달리 학생들 자치활동에 필요한 돈으로써 납부는 선택사항이며 집행이나 사용 권한은 모두 학생에게 있다. 이 같은 학생회비는 등록금 고지서와 분리된 방식으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교육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도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별 학습비 및 실험 실습 실기비 이외의 금액(입학금, 학생회비 등 별도의 명목으로 징수 금지)을 징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12일 진주보건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 신입생 등록금(1학기)안내’에는 학생 1인 당 학생자치비 명목으로 내는 돈은 약 3만5000원으로 등록금과 함께 고지돼 있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진주보건대 평균 입학생 규모가 약 800여 명에서 810명인 것으로 감안하면 5년간 거둬들인 학생회비는 28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적지 않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학생회비 납부율이 낮을 경우, 총학생회에서 학교 측에 지원금 요청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학생회비를 등록금에 포함 시킨 납부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비의 사용내역 등 재무내역이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대학 측과 학생회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횡령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대학교 측은 “학교 내 학칙이 정해져 있는 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학생회비의 경우에는 선납 후 향후 학생회에 요청할 시 환불이 가능하다”고 변명했다.

반면 교육부는 “학생회비 납부의 경우에는 선택적 사항”이라며 “의무적으로 등록금과 같이 고지해선은 안되며, 학생회비는 등록금과 분리해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진주보건대로부터 학생회비와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분리할 것을 통보했다”며 “학생회비(대의원비) 사용내역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한 상태로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한편, 지난 2002년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에 소재한 목원대학교는 2002년 신입생 2481명에게 동문회비 3만 원씩을 등록금과 함께 통합 고지했다. 그해 10월 법원으로부터 반환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