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도내 기부행위 위반 혐의 4명 고발조치
경남도선관위, 도내 기부행위 위반 혐의 4명 고발조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3.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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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3월 하순 경 지인 등 15여 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3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 3명을 지난 27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3월 중순경 동문 10여명과 모임을 개최한 자리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식사비용 30만 원을 지급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A씨를 지난 27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과위 관계자는 “2건의 위반혐의는 모두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위반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건의 혐의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선거법위반행위가 끊이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은 기간 동안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해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