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오는 3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경남도선관위, 오는 3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3.30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도선관위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3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내달 3일에 최종 확정된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