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 추진
함양군,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 추진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 건물주의 재산세·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균등분 주민세 감면
  • 양우석 기자
  • 승인 2020.03.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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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 (사진제공=함양군청)
함양군청 전경. (사진제공=함양군청)

함양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축물분 재산세와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 감면대상은 관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5만5000원(지방교육세 포함)에 50% 경감한 세액을 적용해 부과한다.

또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게도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또는 과세기준일을 포함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해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해 감면한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건물 소유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행정에서도 침체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