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진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19로 인한 부담 완화…납부기한 올해 6월 30일로 연장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3.2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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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당초 오는 31일에서 올해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해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경유차량 소유주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올해 3월 초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고지된 바 있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납부 대상자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등을 통해 올해 6월 30일까지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했다”며 “이미 발행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에 상관없이 올해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