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심위,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한 혐의받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고발
경남여심위,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한 혐의받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고발
실시하지 아니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혐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3.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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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남여심위)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 씨를 지난 19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한 혐의가 있고, 또 비슷한 시기에 다른 유튜브 계정에 유사한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댓글로 게시해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여심위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