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연장
도내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연장
철새 이동시기 및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 대책
2월 28일부터 닭․오리 사육농가 ‘입식사전신고제’ 의무화
  • 김정환 기자
  • 승인 2020.02.28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주신문
© 진주신문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당초 2월까지로 예정됐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럽 내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 인접한 중국, 대만 등 주변국에서도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변국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3월경 날씨가 풀리면 북상하려는 철새와 우리나라를 경유해가는 남방철새로 인해 새들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가까이 중국 후난성 사오양시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가 발생해 더욱더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또한 동절기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대책으로 실시했던 도축장과 젖소 농장을 대상으로 한 구제역 항체검사 결과 경기도 동두천과 인천 강화도 지역에서 구제역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야외 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는 감염항체가 올 초에 검출됐다.

이에 도는 특별방역 기간 동안 방역대책 상황실을 연장 운영한다.

먼저, AI와 관련해 종전의 특별방역대책기간에 강화해 추진 중이던 농장과 시설에 대한 AI검사, 철새도래지 소독 및 출입금지 등을 3월말까지 지속 실시토록하고, 또 질병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동절기 오리 사육제한 지원사업’ 대상농가 5농가에 대해서도 사업을 1개월 연장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구제역의 주요 전파 요인인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를 3월 말까지 유지하고 사전검사 후 이상 없는 경우에 한해 권역 밖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축산차량 출입이 많은 도축장에 대한 환경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내달부터 ‘가금농가 입식사전 신고제’가 시행되면, 농가는 입식 1주전에 방역점검표와 입식신고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해 농가의 정확한 사육정보 확인으로 가축방역체계가 보다 보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으로 축산농가와 관계기관 모두가 긴 방역기간으로 인해 지치고 힘들지만 식량안보를 지킨다는 각오로 모두 함께 방역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6일부터 도 및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공동방제단으로 구성된 총 4개 가축질병방제기관의 소독차량 138대를 동원해 버스터미널·역, 아파트단지, 학교, 전통시장,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방제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