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실시
진주시,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실시
최초 취득한 구매판로·기술인증 업체 100만 원 지원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2.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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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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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중소기업의 구매판로 확대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본사를 두고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구매 판로인증 16종, 기술인증 6종 부문에 대해 2020년 인증을 취득한 업체가 지불한 인증수수료를 업체 당 1건, 최대 1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진주시청 기업통상과(055-749-81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중소기업이 기술인증 등 인증취득을 하면 금융지원우대와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