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김행원 사천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경숙·김행원 사천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경숙,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행원,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불필요한 시책 등 폐지…시정 효율성 극대화
공공갈등 사전 예방·조정…원만한 해결 유도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2.25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숙, 김행원 사천시의원(왼쪽부터)
김경숙, 김행원 사천시의원(왼쪽부터)

제2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숙 의원(미래통합당, 동서금·벌용·향촌)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과 김행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김경숙 시의원, 대표발의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날 열린 제2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시책 등을 폐지해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난해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일몰대상 시책 등을 발굴해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해야 하며, 시의회는 결산검사 등을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김경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무의미한 시책 추진에 따른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행정력이 투자돼 12만 사천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효율적인 시정이 펼쳐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행원 시의원, 대표발의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날 열린 제2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행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사천시의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통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해 지역 사회의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의 자유 해결을 우선으로 하되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갈등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를 위해 갈등관리소통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행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시민 사회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공포된 후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