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2.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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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대장 진문호)는 사고 위험구간에 순찰차를 집중 투입해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적재불량, 과속,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3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화물차의 교통 법규위반행위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고속도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하여 강력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문호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장은 “고속도로 이용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장시간 운전 시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