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도로파손 등 예방 과적차량 단속
산청군 도로파손 등 예방 과적차량 단속
축하중 10t 초과·총중량 40t 초과 대상
  • 양우석 기자
  • 승인 2020.02.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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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산청군청
사진제공=산청군청

산청군은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지역 내 도로 파손과 운행 위험 방지하기 위해 과적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총 중량 40t 초과 ▲축중량 10t 초과 ▲높이 4.0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이며 한 가지 기준이라도 위반할 경우 ‘도로법 77조’에 따라 50만에서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단속대상 도로는 지방도1026호선(오부~대현)과 군도27호선(신등~간공) 등이며 이동식 축중기를 이용해 측정 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과적차량 운행에 의한 피해 정도는 축중량 10t의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 파손을 야기한다”며 “특히 과적차량 근절은 안전한 도로 이용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철저한 홍보 및 계도, 단속 등으로 사고 걱정 없는 지방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