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관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내달 시행
진주관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내달 시행
벽보·전단지 수거한 시민 보상금 지급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2.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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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야간 전경.(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청 야간 전경.(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가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부착된 벽보와 배포된 전단지를 수거해 가져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계속 시행해 오고 있다.

시는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누구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가져오면 벽보는 1매 당 20원에서 40원, 전단(명함형 포함)은 10매 당 50원, 가구 당 1일 2만 원(월 20만 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불법 현수막은 수거보상 대상 광고물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됐다”며 “올해도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 궁금한 점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주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055-749-554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