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 위기에 처한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4일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양해영의원(진주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전 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과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긴급위기사항에 처해있는 저소득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 생활지원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인구정책의 보다 더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해당 조례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 양의원이 발의한 조례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총 2건의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49회 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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