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2.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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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의결 후 지난 4일 공포돼 6개월 뒤인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는 8.15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부동산의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의 사망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특별조치법을 이용한 간편한 등기이전 절차로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용범위는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현재까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않은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의 농지 및 임야,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 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시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자 1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접수한 시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시민들이 소유권 문제를 잘 해결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