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우한폐렴 예방 위해 의료기관 소통·협력 강화
진주시, 우한폐렴 예방 위해 의료기관 소통·협력 강화
조규일 시장, 관내 의료기관 전문가들과 간담회 가져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2.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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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진주시청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는 지난 10일 시청 5층 기업인의 방에서 관내 의료기관 병원장과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의 효율적인 차단예방을 위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있는 7곳의 병원장과 의약단체 임원 및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활동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시는 현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외부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어느 때 보다 여러분들의 전문지식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방역과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확진자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별 위생관리에 주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5판)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의사환자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확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등 이다.

또한 신고대상은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에서 중국 방문자로 확대됐으며, 중국 방문력이 없어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이 될 경우 역학조사관 사례분류를 거치지 않고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특히 검사대상인 의사환자는 무료로 검사를 진행하고, 그 외에 의사의 소견 없이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본인부담(비급여)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검사기관은 지난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개 민간기관(수탁검사기관 포함)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진주시 보건소를 포함한 경상대학교병원, 고려병원, 반도병원, 복음병원, 세란병원, 제일병원, 한일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수탁기관에 검사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