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시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처벌’
‘집값 담합’시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처벌’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 “몇억 이상 팔자”..집값 담합 처벌
특정 가격 이하 중개의뢰 못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지
  • 문평규 기자
  • 승인 2020.02.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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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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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1일 이후부터는 ‘집값 담합’ 시 처벌을 받게 됐다.

이에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개정내용과 이에 따른 유의사항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담합’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값 담합’ 행위에는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허위로 거래완료가 된 것처럼 꾸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이처럼 앞으로는 집값이 들썩일 때마다 아파트 주민단체 등이 주도해 집값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단지에 달거나, 엘리베이터에 관련 글을 올리는 경우도 법 위반 사항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개정된 내용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와 주택 소유자 등은 부동산 거래 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