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차단속 문제있어요”
“진주시 주차단속 문제있어요”
형평성 어긋난 간선도로변 주·정차 단속 비난
  • 안상용 시민기자
  • 승인 2020.01.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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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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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주시의 형평성에 어긋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두고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현재 진주시는 총 29개소에 설치된 고정형 무인단속(CCTV), 시내 전역 간선도로변을 단속하는 차량탑재 이동형CCTV 3대가 운영 중이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단속법에 명시된 간선도로 황색 실선·점선 구간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만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황색 실선·점선 구간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편파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주차난과 교통혼잡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 발생구역 등 정작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필요한 대상지에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택가 이면도로는 차량들의 상시 주차구역으로 변모해 민원 대상지로 떠오르고 있다. 또 화재 시 소방차 초기 진입이 늦어지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가구주택과 숙박시설 등이 밀집돼 있는 평거·신안과 상대·하대, 충무공동 일대 등의 도심 곳곳에서 경우 주, 정차 차량들로 인해 차량 통행에 방해를 받는 주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윤 모(신안동)씨는 “신안동 인근의 모 예식장을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해 인근 도로는 주차장이 된다”며 “손님들이 집앞까지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매번 불편을 겪고 있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한 업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피해를 입고 있는 반면, 시는 단속 조차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다.

시민 장 모(가좌동)씨도 “진주역세권 일대 아파트 1단지 앞 불법주차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파트 진 출입 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잘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곳에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정 모(30, 평거동)씨는 일을 마치고 귀가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집 앞 이면도로에는 겨우 차량 한 대 정도 지나갈 정도의 주차된 차량들로 항상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흰색 실선 구간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될 시 차량마다 협조안내문 등을 공지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10명의 단속반이 시 전역에 걸쳐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모든 곳을 단속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정차 금지 구역은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황색 실선·점선을 보면 알 수 있다. 황색 실선 두 줄은 주·정차 상시 금지 구역으로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황색 실선 한 줄은 시간대 요일별로 주·정차 탄력적 허용이 가능한 지역이다.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하고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하며, 흰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