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무원 상해입힌 삼성교통 노조 '징역'
진주시 공무원 상해입힌 삼성교통 노조 '징역'
상급단체 간부 1명 법정구속, 4명 집행유예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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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입은 진주시청 공무원
부상입은 진주시청 공무원

진주 최대 업체인 삼성교통이 지난해 파업 중 시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일부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5명에게 1심에서 유죄가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1부)은 지난 16일 삼성교통 노조 상급단체 간부인 전모 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전 씨는 법정구속됐으며,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전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집회 주최자로서 질서유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가 보이지 않았다”며 “관공서인 시청사의 출입문 등을 부수고 진입을 시도하는 등 손괴와 상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발적 행동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교통 진주 부경버스지부삼성교통 노조원 4명(김, 안, 백, 박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교통 노조원 4명에게 “공무원들에게 유리파편을 던지는 등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해 엄중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손괴와 상해가 심각하지 않은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조원 4명도 변호사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교통 노조측은 지난해부터 시의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요구하며 지난 1월 21일 오전 5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파업 47일 동안 진주시와 삼성교통과의 상호 엇갈린 주장과 끊이질 않는 마찰로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삭발, 단식투쟁에 이어 철탑농성이 벌어졌으며, 노조원들이 시청사를 점거하기 위해 공무원과 폭력사태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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