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소속 회원 등에게 예비후보자 관련 도서를 배부한 혐의로 A씨를 1월 10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순경 ○○모임 송년회에서 회원 등 30여 명에게 45만 원 상당의 예비후보자관련 도서를 직접 구입해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그 밖의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매수․기부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에 관해서는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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