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확대 ‘지정’
남해군,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확대 ‘지정’
6726ha 추가지정 총 2만5671ha, 군민 협조 절실…‘무단 이동금지 당부’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1.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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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형도 (남해군청 제공)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형도 (남해군청 제공)

남해군이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및 감염우려목 감염확진에 따라 5개면 13개리 6726ha에 대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남해군은 총 8개 면, 66개 리, 2만5671ha에 이르는 지역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게 됐다.

반출금지구역은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 이내 지역의 행정리 단위로 지정되는데, 이번 추가지정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제한된다. 단, 조경수 및 분재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 이동이 가능하다.

남해군에 따르면 군의 산림면적 2만3976ha 가운데 소나무림은 1만5000여 ha정도로 산림면적의 62%를 차지하고 있는데, 1600여 만 그루가 자라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해송림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45그루의 소나무에 재선충이 최초 발생한 이후 군은 지속적인 재선충병 방제 노력을 기울였으며, 현재까지 피해 정도가 가장 낮은 경미지역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최근 피해목이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피해지역이 확산되면서 방제환경 여건이 더욱 나빠져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감염되면 순식간에 숲을 초토화하는 무서운 병이다”며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와 같은 매개충 방제와 소나무 예방나무주사 등 주요 예방방법을 적극 활용해 산림자원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