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농관원, 공익직불제 시행 홍보 추진
진주농관원, 공익직불제 시행 홍보 추진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1.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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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농관원 제공
진주농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농관원)는 지난해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에 대비해 농업인,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직불제 개편사항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총력 홍보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친환경 축산직불제를 통합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크게 2종류로 지급하되 경관보전직불과 친환경직불, 전략작목육성직불(논이모작직불금)은 선택적으로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이 지급되고,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지급으로 안정적인 소득망이 강화되어 양극화의 해소는 물론, 대규모 농가도 기존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개편 취지이고, 또한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환경 관련 의무가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공익직불제 신청시기는 4∼5월 경 신청과 등록을 마치고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11월 경에 직불금이 지급되며, 달라진 점은 영농폐기물 수거와 농업·농촌 공익증진 의무교육의 이수, 화학비료와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하는 등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진주 농관원은 공익직불제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농업인 교육과 방문 설명 등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대국민 총력 홍보 기간 전방위 홍보를 추진한다.

1월은 동절기 다수인이 움집하는 마을방문 지도와 읍·면 이통장 협의회 참석해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과 농업인 핵심실천 사항에 대해 중점 홍보하고,

2월부터는 진주시와 협업을 통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협의 조합원 총회, 대의원대회 등 각종 행사에 전 직원을 총 동원해 농업인 설명회를 추진하며, 각종 현수막 게시, 전단, 리후렛,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총 동원해 추진한다.

박성규 진주 농관원 소장은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는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준수가 중요함에 따라 제도를 제대로 알려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인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행점검 시 부당 신청·등록으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