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버스승강장 ‘무장애 도시 진주 무색’
인도 위 버스승강장 ‘무장애 도시 진주 무색’
장애인 위험한 외출, 보행자·자전거 안전 위협
  • 안상용 시민기자
  • 승인 2019.12.26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에 설치된 가로수와 버스승강장이 시민들 통행과 자전거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에 설치된 가로수와 버스승강장이 시민들 통행과 자전거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진주시 평거로 86번길 신안 주공 1차 아파트 인근 인도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 가로수와 버스승강장이 상당 부분을 막아 시민들 불편함은 물론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는 신안동 주공 1차 아파트 인근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어 놨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등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완전히 분리시켜 놓은 도로다.

실제로 평거로 86번 길 신안 주공 1차 아파트 인근에는 기존의 자전거전용도로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박스형 버스정류장을 도로 중앙에 설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곳 자전거전용도로 바로 옆 인도는 겨우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정도에도 불구하고 가로수들이 곳곳에 식재돼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이곳의 인도는 턱 없이 부족한 공간이다.

인근에 사는 시민 A모 씨는 “매번 지나갈 때마다 화가 난다. 행정이 버스정류장 설계 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는 구조”라면서 관계자들의 탁상행정에 혀를 내둘렀다.

또 다른 시민 B모 씨는 “겨우 사람 한 명 지나갈 정도의 인도에 가로수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버스승강장(자전거 전용 도로)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반면, 무장애 도시를 선언한 진주시와는 취지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당초 버스를 이용하시는 지역민들이 추위나 더위를 피하기 위한 버스승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며 “이에 주민들이 인도 통행 시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주 도심 내 ‘버스승강장 설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아 기본적 교통시설에 대한 정부의 도로교통법 등 여러 규정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버스정류소 설치는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계획 등 여러 규정을 통해 설치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 장소) 규정을 준용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 부터 5미터 이내 등의 장소에는 버스정류장 설치를 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