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칼럼] 진주시는 과연 무장애 도시일까?
[대학생 칼럼] 진주시는 과연 무장애 도시일까?
  • 이지홍 국립경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 승인 2019.12.26 0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홍 국립경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이지홍 국립경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진주시가 2012년 7월 9일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살기 좋은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무장애 도시(Barrier Free City)'를 선포했다.

2019년 현재, 무장애도시 진주를 선포한 지 7년째다.

하지만 무장애 도시로 선언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진주는 과연 무장애도시에 걸맞는 진정한 복지도시로 거듭이 됐을까?

진주시는 지난달 18일 발행한 진주시, 제2기 무장애도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보도자료에서 ‘향후 5년 동안 무장애도시 기초 다져’라는 문구를 넣은 적이 있다.

2012년에서 7년이 지난 아직까지 기초만 다진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 못 된 것이 아닐까?

대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해 이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없애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함께 노인과 장애인 등 7만 교통 약자들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수단은 오히려 불편과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특히 무장애도시라면 장애인이 훨체어만 타면 어디든지 ‘장애없이’ 다닐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진주 시내에서 조차 인도를 통해서 장애인이 훨체어 타고 다니기 힘든 실정이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불법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불법주차 같은 경우는 장애인 뿐 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지나가기 힘들 경우도 있다.

특히 인도 끝 부분에 차를 막아놓으면 비장애인도 돌아가야 하고 훨체어를 탄 장애인일 경우 주차를 해놓은 경우에 따라 아예 지나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도로상 불법 주정차는 차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견인할 수 있는 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말고는 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진주시의 경우에는 불법주차에 대해 견인을 강제로 조치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경고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소극적인 행정으로만 대처하고 있다.

이 같은 안일한 대처로 매년 불법주차를 증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진주시.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서 장애가 존재하는데 무슨 무장애 도시인가?

반면,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도로는 물론 입주자 전용 구역 등 불법주차는 견인 등으로 강력하게 조치하는 등 장애인만이 아닌 시민 모두의 편의를 위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민 인식을 심어주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미가 나타난다.

진주시는 지금부터라도 장애인의 생활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해 무장애도시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무장애도시 조성방안으로 지속적인 교육, 시설물 턱 낮추기, 저상 시내버스 확대, 공공청사 등 BF 인증 의무화 등에 초첨을 맞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