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함양읍 일부지역 내 가정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이하 음식쓰레기)을 집 앞에서 수거하는 이른바 문전수거(門前收去)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종량제봉투를 이용해 음식쓰레기를 담아 인근 배출지점에 놓으면 수거해 가는 방식이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길고양이에 의한 종량제봉투 훼손, 음식쓰레기 폐수발생에 따른 악취 유발 및 인도․도로 환경 저해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군은 함양읍 시내권 가정주택 등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음식쓰레기를 배출하던 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쓰레기 문전수거를 시행할 계획이다.
가정 및 주택은 함양군에서 배부하는 전용수거용기(5리터)에 음식쓰레기를 담아 마트 등에서 납부칩(종량제봉투를 대신하는 수수료 납부확인증·100원)을 구입해 가정의 현관이나 대문 밖에 배출하면 된다.
해당되는 지역은 함양읍 운림리, 용평리, 백연리, 교산리(두산마을 제외), 인당마을이며, 수거요일은 월·수·금요일 주 3회로 배출요일은 일·화·목요일 저녁시간대에 집 앞에 배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12월 중순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전용수거용기를 배부하고 배출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배출시간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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