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 진주시 혹세무민 발언 사과
류재수 의원, 진주시 혹세무민 발언 사과
진주시 내년 예산 1조 4727억여 원 확정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12.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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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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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 2020년도 총 예산이 1조 4727억 6000여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진주시의회는 12일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기정 예산액보다 81억 150만 원이 삭감된 1조 4727억여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1일 내년도 예산 규모는 1조4808억 6163만5000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진주시의회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208억 6010만 원을 삭감, 이후 지난달 29부터 지난 2일까지 열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7억5860만 원이 부활 조정을 거쳐 이 날 본희의에서 의결, 확정됐다.

특히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의원(민중당)이 시정질문에서 지난 10월 23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중 2020년 진주시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완화 문제와 관련, 조규일 시장 간 개발 가능지 면적을 두고 큰 이견차를 보이며 ‘진주시 혹세무민’의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다.

또 류 의원은 ”경사도를 18도나 15도로 완화하면 시 도시계획 및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용역을 한번 해보자"며 “이 같은 용역 결과에 따른 공청회도 공식적으로 열어보자”며 제안했다

이같은 류 의원의 사과에 조 시장은 "류재수 의원의 뒤늦은 혹세무민 발언에 대한 사과는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답변했다.

이어 “경사도는 법적 기준을 갖추고 조례를 정해 12도 미만으로 정해놓고 있다”며 “용역의 경우 올해 6월 개발 가능지 분석 등의 용역이 끝난 상황에서 재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중복되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이날 경제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은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 질 검사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어린이집이 실내공기 질 관리대상에 포함됐고 2008년부터 대상시설과 적용 규모가 대폭 확대되면서 연 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실내 공기질 검사를 받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실내 어린이집 놀이 시설도 실내공기 질 관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20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현실에서 부모가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실내공기 질 검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