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지보수용역 입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도내 유지보수용역 입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입찰조건 기술확약서 제출 명시,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 기준 위반
경남도, “지자체 전수조사 실시 등 재발방지 지도감독 나설 것”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12.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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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마다 네트워크 등 유지보수용역 입찰조건에 명시된 기술확약서 제출 내용
각 지자체 마다 네트워크 등 유지보수용역 입찰조건에 명시된 기술확약서 제출 내용

도내 시군에서 시행하는 각종유지보수용역 입찰을 둘러싸고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입찰참가 자격으로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확약서 발급 가능여부에 대한 협의와 제반조건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도록 하고 있어 입찰 참여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는 품질확보를 위해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제조업체와 해당 제조업체의 지역 대리점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각 지역 대리점에서는 협력업체들을 운영하고 있어, 생판 모르는 공사업체에 확약서 발급을 해줄 리 만무하다는 것이 입찰 참여 업체들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다목'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계약 내용 중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돼 이를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부서에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돼있다.

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해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으며,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계약 집행기준에도 불구하고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각종 유지보수용역 제한경쟁입찰 공고 과정에서 수년 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위반하는 행위로 발주를 해오고 있다.

특히 계약 집행 시 발주부서에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조차 명시하지 않은 채 입찰을 진행 중 곳도 확인됐다.

더욱이 문제는 도내 각 지자체 계약부서 담당자가 입찰과정 위반에 대해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 시급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내년도 사업 용역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지자체의 공정 경쟁해야 할 입찰업무가 제조업체, 지역 대리점과 협력업체 등이 이득을 보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으로 문제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여론이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A시설관리공단과 B 산하 사회복지단체가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시, 적발돼 입찰공고 취소 및 정정공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지방계약법령담당자는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 지방계약법”이라며 “입찰을 하기도 전에 기술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남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 마다 전수조사 및 공문발송을 통해 재발방지에 대한 지도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