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부산·부일교통 버스노동자 임금착취 ‘폭로’
공공운수노조, 부산·부일교통 버스노동자 임금착취 ‘폭로’
33명 근로계약직, 1차 임금청구소송 제기
버스업체, 근로계약 편법 등 수년째 퇴직금 미지급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12.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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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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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부산교통, 부일교통 33명의 버스노동자들이 정상적인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지못해 업체로부터 집단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보조금 집행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진주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지부장 강필수)와 퇴직 버스노동자들은 5일 오후 3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부일교통은 버스계약직들을 상대로 편법적인 계약체결로 퇴직금과 법정임금인 연차수당, 단체협약에 의한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폭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년 이상 부산, 부일교통에서 버스 노동직으로 근무와 정년을 반복, 다시 부산, 부일교통 업체로 촉탁직 계약근로직으로 1년에서 4년을 근무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퇴직 시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퇴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어 “정년퇴직자에 재고용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11월 15일 근로계약을 체결해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하도록 해왔다”며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노동자 1인 당 피해액만 1000만 원 상당이다. 퇴직금 등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자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운수노조는 진주시장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부산교통·부일교통)에서 일어나는 임금착취에 대해 시 행정당국의 강력한 부당노동행위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진주시내버스 운송원가 용역 결과 삼성교통, 진주시민버스는 적자인 반면, 부산·부일교통은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로 17억 원이란 흑자를 냈다“며 ”이에 시는 흑자의 원인으로 회사의 경영 실적이 우수한 점을 꼽았다“며 비난했다.

이어 ”진주시장은 최근까지 주주로 있던 부산·부일교통 사업장에서 임금착취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사죄 할 것과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에 수수방관하는 이유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는 퇴직자(부산교통 시외 포함) 33명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1차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으로부터 특별근로 관리 감독으로 버스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