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정인후 의원, 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공소사실 '인정'

2021-06-24     최하늘 기자

선거구민, 당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인후(56) 의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진주갑 지역 당원 축구단 경기 후 선거구민, 당원 등으로 이뤄진 모임에 참석해 11명에게 37만 12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정 의원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추가로 피고인 심문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2일 오후 4시 30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며, 정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3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진주시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정인후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의원은 진주선관위에 출석해 밥값 계산 사실 여부와 경위 등에 대해 “자신의 카드로 계산한 것이 맞다”라며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